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사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조장함으로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
예금보험기구(회사 또는 기금)를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갹출한 일정요율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主財源으로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직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가입대상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구 또는 기금을 설치하고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일정률의 보험료 또는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가입금융기관이 경영파산 등으로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
기금 손실 보전
•직접적 개입
• 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 € 100,000로 영구 상향
•보험금 지급기한 20일 -> 7일로 단축
•은행 파산 시 국적 관계없이 거주 국가의 예금보험기구가 우선 지급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예금보험기
FDIC의 권리
적기시정조치제도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정리
부실금융기관 조기 폐쇄
예금보험기금 (DIF)
= 은행보험기금(BIF)
+저축조합보험기금(SAIF)
보장한도
=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포함 25만$
차등보험률제도
= FDIC 전체 부보금융회사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
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MMDA, MMF포함)
- 광의의 통화 M2 = 신M1 + 기간물 정기 예금 및 적금, 부금 + 회사채 + CD + RP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등( 장기 : 만기 2년 이상 제외)
- 총유동성 M3 = 신M2 + 한국증권금융 및 생명보험회사의 예수금 + 만기 2년 이상 기타 예수금
* 금리와 주가 : 이자